LA 배심원이 메타(책임 70%)와 구글/유튜브(30%)에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로 총 600만 달러 배상을 판결했다. 보상 300만 달러에 징벌적 배상 300만 달러(메타 210만 달러, 유튜브 90만 달러)다. 원고는 6살부터 유튜브, 11살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중독에 빠진 20세 여성이다.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에 대한 최초의 배심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전역에서 2,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대기 중이며, 이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600만 달러는 빅테크에게 미미한 금액이지만, 유사 판결이 반복되면 누적 배상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양 사 모두 항소 예정이다.
메타가 3.75억 달러 아동 안전 배상을 받은 데 이어 중독 피해까지 책임이 인정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법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